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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될 때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특별세액감면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두 제도의 대상인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3사업연도 중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았다. 1994사업연도에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1993사업연도중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동 증자소득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이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중복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3사업연도에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에 1994사업연도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1994사업연도에도 해당 공제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7조에 따른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이면, 같은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배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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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3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증자공제와 중소제조업 감면은 중복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32)
- 원 제목
- 증자소득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