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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특별감가상각비·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4년 이후 해당 혜택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3년 이전 발생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 대상이 아니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1993.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발생한 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는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영위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 각 과세연도에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특별감가상각비 및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ㆍ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이 시행되기 전인 1993.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됨.
정제 정리
질의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중소제조업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과세연도에 열거된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 1993.12.31.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발생한 후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위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나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제1항제1호 (과세표준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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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69 (1995.04.18 회신), "다른 공제를 받으면 중소제조업 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31)
- 원 제목
- 준비금의 손금산입ㆍ소득공제 등 적용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