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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영화 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광고영화를 제작해 상영권과 함께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며 중소기업 범위에 맞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및 같은법 제7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영화 제작자가 제작한 영화를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한다. 해당 사업의 업종 분류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광고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위 사업이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광고영화를 제작한 자가 상영권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됨. 따라서 위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적합한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광고영화를 제작하여 상영권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판매하는 사업에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업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9호에 따라 기타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그 사업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범위에 적합하면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제9호 (제조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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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10 (<time datetime="1995-04-21">1995.04.21</time> 회신), "광고영화 제작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35)
- 원 제목
- 광고영화 제작자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