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고 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과세연도를 물었다. 199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고 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해당 법 시행일은 1992년 12월 8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은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서 동법시행일(’92.12.8)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에서 규정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은 ‘92.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서 동법시행일(’92.12.8)현재 진행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과세연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감면규정은 199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로서 동법 시행일인 1992.12.8 현재 진행 중인 과세연도부터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01 (<time datetime="1993-02-27">1993.02.27</time> 회신),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97)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과세연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