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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세액을 이월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산출세액이나 공제할 세액이 없어 신청서를 늦게 낸 경우 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1993.12.31. 이전 투자를 완료하고 결손 또는 최저한세로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였다. 결손이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할 세액이 없어 해당 사업연도에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없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이월공제가 적용됨
본문(원문)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 할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법인이 1993.12.31. 이전에 기계장치투자를 완료했으나 산출세액 또는 공제할 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 제출한 경우 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회답
결손으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같은법 제88조에 따른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사업년도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지연 제출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2서29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1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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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62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회신), "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세액을 이월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745)
- 원 제목
- 산출세액이 없어 투자세액공제신청서 등을 지연제출시 세액의 이월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