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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하고 지방이전 감면과는 하나만 선택하지만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하다. 각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지방이전중소기업 감면 및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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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57 (<time datetime="1994-12-19">1994.12.19</time> 회신), "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07)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