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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공 판매업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세46109-167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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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가공 판매업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5.2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내 수탁업체를 이용하는 사례1은 제조업이지만 외국기업에 수탁가공하면 무역업으로 분류된다.

위탁가공해 판매하는 사업이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수탁업체를 이용하는 사례1은 제조업이지만 외국기업에 수탁가공하면 무역업으로 분류된다. 국내 위탁가공도 자기기획·원료제공·자기명의·자기책임판매를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른 업체에 생산을 의뢰해 상품을 판매하며, 수탁업체가 국내업체인 경우와 외국기업인 경우가 있다. 국내 위탁가공의 제조업 분류에는 네 가지 조건이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사례1〉과 같은 산업활동의 경우에는 세법에서 업종의 분류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원재료를 수탁가공하는 상대방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이를 수출활동으로 보아 무역업(도매업)으로 분류되므로 동법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별첨 통계청 예규, 기준10811-260, 1992. 7. 13 참조)

2. 귀 질의 중 〈사례 2〉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4-4…13)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참조예규 통계청 기준10811-260, 1992. 7.

13)

〈회신〉

1. 귀부에서 질의한 “해외 위탁가공 생산”의 제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기가 기획한 상품을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할 때 위탁업체가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의 기준은 수탁업체가 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하며,

2. 국내 사업체와 외국 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 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동 사업체의 산업은 국내에서 수행되는 주된 활동의 성질에 따라 무역업(수출입활동)으로 분류됨.

3. 또한 국내 위탁가공 생산의 경우라도 네가지 조건(자기기획, 원료제공, 자기명의, 자기책임판매)이 완전히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분류됨.

정제 정리

질의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사례1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에 해당하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수탁가공 상대방이 외국기업이면 무역업으로 분류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2. 사례2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2-4-4…13)에 따라 중소제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이유

1. 위탁업체를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수탁업체가 국내업체인 경우에 한한다.

2. 외국 사업체와의 관계는 국제거래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수행되는 주된 활동에 따라 무역업으로 분류한다.

3. 국내 위탁가공도 자기기획, 원료제공, 자기명의, 자기책임판매의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10811-260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7서32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조세46109-1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세46109-167 (<time datetime="1993-05-29">1993.05.29</time> 회신), "위탁가공 판매업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71)
원 제목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