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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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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와 내부거래 가격의 기준을 묻는다.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내부거래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로 정한다.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해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면서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인 건설업을 함께 영위한다. 두 사업 사이에 제품 등의 내부거래와 공통손금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에 의함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제조업)』과『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인 건설업을 겸영할 때 구분경리, 내부거래 가격 및 공통손금의 계산방법.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제조업)』과『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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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9 (<time datetime="1995-02-25">1995.02.25</time> 회신),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 내부거래는 어떻게 구분경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713)
- 원 제목
- 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시 구분경리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