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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조세특례나 외자도입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조세특례나 외자도입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조세감면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다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았다.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기타 세액공제등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중소제조업에 해당하지 않던 법인이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위와 같이 선택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2. 또한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감면이기 때문에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적용은 배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세액감면이나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조세특례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제조업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선택적으로 조세감면을 적용한다.
2.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조세특례도 단서 규정의 감면에 해당하므로 특별세액감면과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외자도입법 제14조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16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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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0 (1995.03.09 회신), "다른 조세특례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641)
- 원 제목
-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 후 다른 세액감면을 받은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