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액 결정된 소득에도 특별감면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75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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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액 결정된 소득에도 특별감면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6.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적용한다.

신고 후 증액 또는 감액 결정된 제조업소득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적용한다.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이 신고액보다 달라진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결정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신고한 제조업소득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 대상.

회답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제조업소득금액이 당초 신고금액보다 증액 또는 감액되어 결정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그 결정된 제조업소득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25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득46011-175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751 (<time datetime="1995-06-28">1995.06.28</time> 회신), "증액 결정된 소득에도 특별감면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4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435)
원 제목
증액결정 된 소득금액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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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