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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13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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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제조법인의 외부 구입제품 판매 업종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을 물었다. 외부 구입제품 판매는 판매업이며 제조업과 판매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 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일부 제품을 외부에서 구입해 판매하였다. 제조업과 해당 판매업에 공통되는 손금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 적용하는 경우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은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품생산량 부족으로 인하여 일부를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판매업에 해당되는 것임.

따라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감면받는 사업(제조업)과 기타의 사업(판매업)은 같은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구분경리 하여야 하는 것임.

2. 이 경우 공통손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 법인이 생산량 부족으로 외부에서 구입한 제품을 판매할 때 업종 구분과 공통손금 안분 방법.

회답

1. 외부에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업에 해당한다. 감면소득금액 계산 시 감면사업인 제조업과 기타 사업인 판매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2. 공통손금은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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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130 (<time datetime="1994-11-15">1994.11.15</time> 회신), "외부 구입제품 판매와 공통손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5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511)
원 제목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시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손금의 안분계산시 업종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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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