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조세46070-37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립하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익금 처분 때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적립하지 않으면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적립한 경우에만 감면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제조업자가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 했으나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 배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당해 중소제조업자가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제조업자가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따른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은 해당 중소제조업자가 동법 제9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세액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 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376 (<time datetime="1994-12-20">1994.12.20</time> 회신),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 시 세액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483)
원 제목
당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특별세액감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