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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7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막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있을 때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공제세액은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막는 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994.01.01 이후 과세연도에 각종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발생했다.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적용으로 공제세액이 이월되었다.

질의요지

1994.01.0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7조 제1항 단서 각호 규정에 의한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귀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이월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있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1993.12.31 법률 제4666호]제7조 제1항 단서 각호 규정에 의한 각종준비금ㆍ특별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 다만, 귀질의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이 시행되기 이전에 투자가 완료되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액이 발생되었으나 같은법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아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임.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78 (<time datetime="1994-08-30">1994.08.30</time> 회신),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특별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74)
원 제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이월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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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