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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전액 감면 후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농공단지입주기업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면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중복 가능한 감면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 등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동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중복지원의 배제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동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소 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과 여타세액감면(예를 들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당해 감면대상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상당액의 범위내에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법 제40조의 4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동법 제15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기 회신한 내용(법인 46012-834, 1993. 4. 2)이 타당한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으로 감면대상소득의 법인세가 전액 감면된 경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따른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감면에는 동법 제87조의 중복지원 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시특별세액감면과 다른 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더라도 감면대상소득의 산출세액 상당액 범위에서 적용한다. 동법 제40조의 4에 따라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100%) 감면되면 동법 제15조의 3에 따른 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 회신 법인46012-834, 1993.4.2는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8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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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조세46070-213 (<time datetime="1993-07-03">1993.07.03</time> 회신), "법인세 전액 감면 후 다른 감면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568)
- 원 제목
-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전액 감면되는 경우 중소제조업 임시특별세액면 의 중복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