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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으면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별도로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한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01월 0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 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고,
2. 1992년 01월 01일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ㆍ같은법 시행령 제57조의2조 및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ㆍ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1992년 1월 1일 이후 외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경우에는 열거된 규정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 현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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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80 (1994.09.23 회신), "임시투자공제와 제조업 감면을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13)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