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8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소득세 해석 목록 8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2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인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나 월차수당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이 월정액급여에서 차감하는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급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월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월정액급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식사대와 월차수당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며, 1995년도에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 제공함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 등 중 연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식사·식사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납세필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식사와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 일정 수당 중 연 100만원 범위가 비과세된다. 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
주휴수당 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유급 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유급휴일 근로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 근로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 운수근로자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은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합계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식사대·수당은 과세되며 교육비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아는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은 연 230만원을
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후생 급여의 과세 여부와 유치원·대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 등을 물었다. 식사·식사대와 주휴·월차·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소득이며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된다. 한도는 유치원아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 연 230만원이며 영수증의 급여총액은 비과세급여를 뺀 금액이다.

7 주휴·월차수당은 언제부터 과세되나?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였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은 1996.01.01 이후 발생분 부터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던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이 언제부터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996.01.01 이후 발생분부터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전에는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을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과세했다.

근거 법령·조문
8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생리휴가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종사 직종 및 근무형태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세 수당은 합계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나 1996년부터는 과세되며, 나머지 열거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10 버스 운전자의 유급휴가 수당 비과세 한도는?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휴일이나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11 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ㆍ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수당·교통비·학자금·식대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휴일수당은 연 100만원, 식사·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되며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3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
소득세근로기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에 근로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가산 지급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6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주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 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여러 급여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일근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하지만 통상임금과 출근교통비는 과세된다.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7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받은 수당 총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수당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유급휴가일에 근무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일주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일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의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와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 년차 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한다.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그 수당총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비과세 주휴수당에 통상임금도 포함되나?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총액(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이 비과세 주휴수당이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나?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교통비·식사대·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체 근로자는 해당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교통비보조금과 무사고수당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자의 식사대는 월 3만원까지, 주휴·연월차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 주휴일 근로로 받은 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에 근로하고 가산하여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의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25 주휴일 근로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해당하는 날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의 문제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해 가산 지급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비과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세 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의미는?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만 해당하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된다.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8 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비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와 가산 지급되는 주휴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급에 포함된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 지급된 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인 유급휴가일의 실제 근로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주휴·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과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일정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은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생리휴가수당 합계액 중 연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한다.

32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휴·연차수당과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비과세되는 소득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제공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월차·연차수당과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 일정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주휴일에 받은 임금 중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50%이상)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100%)은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받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급여·상여·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36 비과세 주휴·연차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을 말한다. 가산수당의 구체적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근속·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나?
근속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속수당과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속수당은 과세되고 유급휴가일 근로로 추가 지급되는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운수업체종사근로자의 연장시간·휴일·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8 임원이 일요일 근로로 받은 수당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근로자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당 등은 과세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금액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만 비과세되고 다른 수당은 과세된다. 해당 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생산직근로자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달의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한도 초과 주휴수당 등은 월차·연차·생리휴가 수당과 합해 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휴일근무수당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
휴일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하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책자를 참고하시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일근무수당의 비과세 주휴수당 해당 여부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를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수당인지에 따라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는 국세청 발간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연말정산” 책자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2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가요?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해당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이며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근로 없이 받는 통상급여도 주휴수당인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급휴일에 근로의 제공유무에 관계없이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의 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가 비과세 주휴수당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받는 통상급여는 과세소득으로서 비과세 주휴수당이 아니다. 주휴수당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비과세 휴가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생리·월차·연차휴가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일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구체적인 가산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비과세 휴가수당의 의미와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 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없이 기존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22601-1972, 1989.05.31 회신문을 제시했다.

46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이 유급휴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상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어떤 수당에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나?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수당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2·3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48 일용근로자의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일용근로자가 지급받는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가 받는 식사·식사대, 주휴수당과 유급휴일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유급휴일수당은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과세한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주휴수당에는 어떤 급여가 포함되는가?
주휴수당이라 함은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규정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휴수당의 범위와 포함되는 급여를 물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의 총액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주휴일로 정한 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상여금과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되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및 연ㆍ월차수당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금과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이 비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상여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수당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에 관한 구체적인 회답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