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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유급 주휴일 근로로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어 규정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8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동산임대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조 삭제 <2009.12.31>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한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다. 별도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동 주휴수당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의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법ㆍ령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관련 법ㆍ령 규정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생산직근로자가 유급휴가일인 주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관련 사항.
회답
1.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주휴수당은 휴일근로수당에 포함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거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관련 법ㆍ령 규정을 참고하고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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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6 (<time datetime="1996-06-12">1996.06.12</time> 회신), "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60)
- 원 제목
-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