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식사대와 월차수당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물식사와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 일정 수당 중 연 100만원 범위가 비과세된다.
현물식사·식사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납세필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식사와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 일정 수당 중 연 100만원 범위가 비과세된다. 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ㆍ8ㆍ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7조의2(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현물식사 또는 식사대를 제공받고, 1995년도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월차수당 등을 받는 상황이다.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도 교부받고자 한다.
질의요지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며, 1995년도에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 제공함으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 등 중 연 100만원 범위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1995년도에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주휴수당중 연 100만원의 범위내에서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를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그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1. 현물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
2. 월차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3.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필증명서 발급방법.
회답
1. 근로자가 제공받는 현물식사 또는 현물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2. 1995년도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월차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 중 연 100만원 범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3.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근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임직원 진료비 할인은 어디까지 비과세인가?2026.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018
- 장기 만성질환자도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2026.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421
- 5년 고정 후 변동되는 대출도 고정금리인가?2026.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356
- 고정금리·비거치식이 아니면 공제한도는 얼마인가?2025.0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4
- 판결로 받은 임금 차액은 언제 근로소득이 되나?2024.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소득-0332
- 기본보험료 증액 시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2023.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250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21 (1996.09.25 회신), "식사대와 월차수당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911)
- 원 제목
- 현물식사 또는 식사대 및 월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