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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1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2.09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2.09 · 미확인 · 법인22601-2342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0.10.26 · 미확인 · 법인22601-2041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급여·상여·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