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1.12.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2.09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2.09 · 미확인 · 법인22601-2342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사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문 세 건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10.26 · 미확인 · 법인22601-2041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급여·상여·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