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운수업체 근로자는 해당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교통비보조금과 무사고수당은 과세된다.

운수업체 근로자의 생산직 해당 여부와 교통비·식사대·각종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수업체 근로자는 해당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교통비보조금과 무사고수당은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자의 식사대는 월 3만원까지, 주휴·연월차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ㆍ장해연금ㆍ유족연금과 반환 일시금 (마)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ㆍ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사입학교교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퇴직자ㆍ퇴역자 또는 사망자의 유족이 받는 급여 (바)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아) 외국정부(外國의 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서울시내버스 등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다. 출·퇴근 교통비보조금, 식사대, 무사고수당,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의 과세 여부가 함께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질의1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에 규정하는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 질의2의 경우 출ㆍ퇴근시의 교통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식사대중 월3만원까지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무사고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은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서(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운수업체 근로자가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통비보조금과 식사대의 과세 여부.

3. 무사고수당과 주휴수당 및 연·월차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1.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하)목의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출·퇴근 시 교통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3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3. 무사고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은 연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0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시내버스 근로자의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571)
원 제목
서울시내버스에 근로자가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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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