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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휴·월차·연차·생리휴가수당 합계액 중 연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휴·월차·연차·생리휴가수당 합계액 중 연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각 수당은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은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가지만 비과세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설질의 급여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나, 그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의 여부는 기회신문(법인22601-2041, 1990.10.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관련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법인22601-2041, 1990.10.26
귀 질의의 경우 근로제공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정제 정리
질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까지만 비과세한다.
2.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나, 그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는 기회신문(법인22601-2041, 1990.10.26)을 참고한다.
3. 질의 3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고한다.
※ 법인22601-2041, 1990.10.26
근로제공 등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 상여,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041 법인전환 자산이 미등기여도 법인 자산으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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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430 (<time datetime="1990-12-21">1990.12.21</time>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54)
- 원 제목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수당 등의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