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4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금협정에 따른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되고 월차수당도 해당 규정에 따라 비과세할 수 있다. 유급휴일 근로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5년도에 회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임금산정표상 주휴수당을 지급한 경우이다. 단체협약서에는 유급휴가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임금협정에 따라 월간 근로제공일수별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주휴수당 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유급 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5년도에 「주휴수당」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월차수당 명목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수당에 해당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전기사에게 주휴수당 및 월차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995년도에 「주휴수당」명목으로 귀사 소속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상의 수당은 운수업의 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인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월차수당 명목의 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월차수당에 해당되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49 (<time datetime="1996-07-09">1996.07.09</time> 회신), "운전기사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74)
원 제목
주휴수당 명목으로 운전기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산정표 상 수당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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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