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1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이 어떤 금액을 뜻하는지 물었다. 주휴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총액을 뜻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되며 질의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주휴일 근로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수당과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의 구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총액(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제외)을 말하는 것이며,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비과세 주휴수당에 포함되는 금액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따른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수당총액을 말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한다.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18 (<time datetime="1994-06-13">1994.06.13</time> 회신), "비과세 주휴수당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02)
원 제목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비과세소득이 얼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