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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의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만 해당하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된다.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에 포함되는 급여 및 수당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만 해당하고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제외된다.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계약 등에 따라 법정 휴일과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별도로 유급휴일로 정하였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비슷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72, 1989.05.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 규정에 의한 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므로 동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며,
2. 근로계약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동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
회답
1.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수당을 말한다. 해당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급여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근로계약 등에 따라 법정 휴일과 별도로 월력상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더라도 그 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1972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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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51 (1991.07.22 회신), "비과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의 의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15)
- 원 제목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의 의미 및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