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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 수당은 합계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나 1996년부터는 과세되며, 나머지 열거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주휴일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 등의 과세·비과세 구분을 물었다. 세 수당은 합계 연간 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되나 1996년부터는 과세되며, 나머지 열거 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사 직종과 근무형태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운 사안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종사 직종 및 근무형태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종사직종 및 근무형태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법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1996년부터는 과세)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출퇴근보조금),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이중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리수당 등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 구분 여부
회답
1. 귀 질의의 경우 종사직종 및 근무형태 등이 불문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과 연월차수당, 생리휴가수당은 모두 합하여 연간 100만원의 법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1996년부터는 과세)
2.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직책수당, 자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무사고수당, 교통비(출퇴근보조금),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되고, 이중 연장근로수당은 소득세법상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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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35 (<time datetime="1995-08-24">1995.08.24</time> 회신), "생리휴가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0)
- 원 제목
- 생리수당 등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 구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