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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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임시로 받은 임금과 수당도 근로소득인가?
임시로 지급받는 임금・수당 등도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근로기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임시로 받는 임금과 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수당 등을 제외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매월분 갑종 근로소득은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2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
소득세근로기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 주휴일에 근로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휴일 근로로 받은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되나?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휴일근로수당 등은 연 100만원의 범위내에세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일에 일하고 받은 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은 휴일근로수당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일 근로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유급휴가일에 근무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일주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일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의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와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비과세 주휴수당은 어떤 수당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근로기준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급휴일에 근로하고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이 유급휴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상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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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