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급휴가일에 근무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217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급휴가일에 근무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의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의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와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2025.10.2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7.14 → 현재 시행본 2025.10.23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제29조에서 제30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9조(주휴일) 법 제45조에 규정된 일주일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일주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일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의한 일주일당 소정의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유급휴가일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및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주일당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사람이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비과세된다. 다만 실제 근로일수 및 지급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217 (<time datetime="1993-07-27">1993.07.27</time> 회신), "유급휴가일에 근무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84)
원 제목
비과세대상인 주휴수당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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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