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연차수당과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21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연차수당과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 일정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된다.

주휴·월차·연차수당과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수당은 연 100만원 상당액, 일정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된다. 식사 관련 비과세는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소득은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 기타 음식물(제공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비과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제공받지 아니한 자가 지급받는 식다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되는 것이며,

2.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월차,연차수당의 범위에 대하여는 기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유사회신문(법인22601-1454, 1989.04.20)사본 1부.

※ 유사회신문(법인22601-1368, 1989.04.13)사본 1부.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과 식사·음식물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비과세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 급여 50만원 이하인 자가 제공받은 식사·기타 음식물이다. 이를 제공받지 않은 자가 받는 식사대는 월 3만원 이내만 비과세된다.

2.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의 범위는 유사회신문 법인22601-1454(1989.04.20) 및 법인22601-1368(1989.04.13)을 참고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212 (<time datetime="1990-11-26">1990.11.26</time> 회신), "주휴·연차수당과 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66)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