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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받은 수당 총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받은 수당 총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해당 수당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다. 근로자 장기저축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고 직브받는 통상임금은 제외)을 말하는 것이며,
2. 근로자 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 가목에 의한 비과세 소득입니다.
(제2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야간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회답
(제1안)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 총액을 말하며,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제외합니다.
2. 근로자 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호 가목에 의한 비과세 소득입니다.
(제2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당해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 총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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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880 (<time datetime="1993-09-24">1993.09.24</time>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02)
- 원 제목
- 야간근로수당 및 년ㆍ월차휴가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