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생산직근로자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485회신일 1990.07.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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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7.13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달의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달의 해당 수당은 원칙적으로 연 180만원 한도로 비과세한다. 한도 초과 주휴수당 등은 월차·연차·생리휴가 수당과 합해 연 1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연장시간·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는다. 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 조건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가 100만 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 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2조의3 제1항에 의한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수당을 포함)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같은법 제5조 제4호 하목에 의하여 연180만원(광산근로자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총액)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2) 위 1)의 경우에 연18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한도이내의 주휴수당(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지 아니한 주휴수당으로 봄)과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주휴수당의 합계액은 갑은법 제5조 제4호 파목에 의하여 월차.연차수당 또는 생리휴가 수당과 모두 합하여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적용 방법.

회답

1.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달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연 18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함.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그 총액을 비과세함.

2. 연 1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한도 이내의 주휴수당과 월정액급여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달의 주휴수당 합계액은 월차·연차수당 또는 생리휴가 수당과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485 (1990.07.13 회신), "생산직근로자 수당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09)
원 제목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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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