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떤 수당에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수당에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명칭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수당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질의 1·2·3은 기존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4의 경우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귀 질의1,2,3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법인22601-891, 1990.04.16

정제 정리

질의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회답

1. 질의4의 경우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에 관계없이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규정하는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질의1, 2, 3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붙임

※ 법인22601-891, 1990.04.1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891 신고한 감가상각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8 (<time datetime="1990-04-19">1990.04.19</time> 회신), "어떤 수당에 생산직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13)
원 제목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