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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5.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17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34
유급 주휴일에 근로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근로기준법 제12의2조 1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29조 (조사 등) 1회 인용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1회 인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