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주휴일 근로로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5.12.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17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임금에 50% 이상을 가산한 해당 주휴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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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34

유급 주휴일에 근로하고 받은 주휴수당이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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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