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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연장·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와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수당 등 일정 요건의 급여만 비과세되고 근로 대가인 교통비는 과세된다.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의 월 3만원 이하 식사대와 가산 지급되는 주휴수당에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교통비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가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것에 한하여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것이고,
2. 질의나의 경우 교통비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다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것이며,
4. 질의라,마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에 근무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의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그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교통비, 식사대 및 주휴수당에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1.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은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만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2. 교통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3.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사람이 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4.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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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812 (<time datetime="1991-04-24">1991.04.24</time> 회신), "연장근로수당·교통비·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91)
- 원 제목
- 연장시간근로수당 또는 야간근로수당 및 교통비 지급액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