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815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정기적 주휴·휴가수당은 제외하지만 매월 계산되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변동돼도 포함한다. 식사대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넘으면 월 3만원 한도 식사대도 포함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의2조: 회신 당시 제목은 ‘월정액급여’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8조의2 (월정액급여) 제8조제11호ㆍ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에서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8조의2(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택에는 주택부수토지가 포함된다. ② 제1항에서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고, "주택부수토지"란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1.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③법 제12조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주택 수는 다음 각…

  3.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10.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정기적으로 받는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월차·연차수당과 매월 계산되지만 금액이 변동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이 문제 되었다. 식사대는 월 3만원 한도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등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에 규정한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직근로자가 지급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등은 그 크기가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인 경우에는 월정급여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3. 식사대(월3만원 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식사대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과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한도 초과액이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정기적으로 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주휴수당·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 등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의 월정액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금액이 매월 변동되더라도 매월 계산되는 급여항목이면 월정급여액에 포함됩니다.

3. 식사대 월 3만원 한도를 제외한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을 초과하면 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815 (<time datetime="1992-12-31">1992.12.31</time> 회신),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9)
원 제목
주휴수당, 생산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한도초과액의 월정액급여 포함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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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