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31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운수업체 근로자의 주휴·연월차수당과 별도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유급휴가일 근로의 가산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되지만 별도 공휴일 급여와 수당은 과세된다. 비과세소득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근로자가 법정 주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가산수당을 받는다. 취업규칙으로 법정 주휴일 외 월력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운수업체 종사근로자가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 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 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종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는 별도로 월력상 공휴일(질의내용중의 “설날등7대절포함”)을 유급휴일로 정한 경우 동휴일에 대한 통상임금과 동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과 비과세되는 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3. 비과세되는 식사대 및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에 대하여는 별첨 회신문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 및 취업규칙으로 정한 유급휴일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법정 주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됨. 법정 주휴일과 별도로 정한 월력상 공휴일의 통상임금과 해당 휴일 근로수당은 과세됨.

2.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 비과세 식사대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은 별첨 회신문을 참고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313 (<time datetime="1990-12-07">1990.12.07</time> 회신), "주휴·연월차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41)
원 제목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및 유급휴일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