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97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운수업체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유급휴가 근로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과세되지만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받은 세 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4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6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또는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한 수당을 받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체 근로자가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또는 유급휴가일 근로로 지급받는 가산수당의 과세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수당은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주휴수당·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979 (<time datetime="1991-10-19">1991.10.19</time>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26)
원 제목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주휴수당, 월차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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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