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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일근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하지만 통상임금과 출근교통비는 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등 여러 급여 항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휴일근로 수당은 연 100만원까지 비과세하지만 통상임금과 출근교통비는 과세된다.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며 일부 질의는 불분명해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 의료보험료 및 출근교통비와 관련해 질의했다.
질의요지
귀 질의 4 내지 7의 경우 주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 수당은 연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4내지7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월차 연차 수당은 연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받는 통상임금은 과세 되는것이고,
2. 질의 8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소득세법 제6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 하는것이며
3. 질의 9의 경우 출근교통비 명목으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4. 질의 1내지3과 10은 국세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할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 의료보험료와 출근교통비의 과세 및 공제 여부.
회답
1. 주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한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한다.
2. 의료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의료보험료는 해당 연도의 급여액에서 공제한다.
3. 출근교통비 명목으로 월급여에 합산해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4. 질의 1부터 3과 10은 국세 사항이 아니거나 내용이 불분명해 회신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5호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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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37 (1994.02.14 회신),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2)
- 원 제목
-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주휴수당의 비과세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