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40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5.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기본급과 각종 가산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과세되지만 일정 유급휴가 근로수당은 연 10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근로자가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받는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주휴수당·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임

본문(원문)

1.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ㅕ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수당은 과세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45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ㅕ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2. 시내버스의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3. 세액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받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는 기본급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수당은 과세된다. 근로기준법 제45조ㆍ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른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받는 주휴수당ㆍ월차수당 또는 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2.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규정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세액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401 (<time datetime="1994-05-14">1994.05.14</time> 회신),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각종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7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793)
원 제목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기본급 등의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