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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의 유급휴가 수당 비과세 한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휴일이나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종사자가 주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ㆍ연차수당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회답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ㆍ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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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64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회신), "버스 운전자의 유급휴가 수당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1)
- 원 제목
-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