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버스 운전자의 유급휴가 수당 비과세 한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864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버스 운전자의 유급휴가 수당 비과세 한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운수업체 종사자가 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휴일이나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종사자가 주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된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ㆍ연차수당의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회답

운수업체 종사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ㆍ연차수당은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864 (<time datetime="1995-07-07">1995.07.07</time> 회신), "버스 운전자의 유급휴가 수당 비과세 한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1)
원 제목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로소득의 비과세 한도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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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