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1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휴·월차·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만 비과세되고 다른 수당은 과세된다.

여러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와 금액을 물었다. 주휴·월차·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만 비과세되고 다른 수당은 과세된다. 해당 수당의 범위는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등에 정한 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한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 수당을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 수당 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본문(원문)

1. 귀원 질의의 경우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 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만이 소득세법 제4조 파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그 이외의 다른수당등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위의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등의 범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등에서 정한바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회답

1.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 수당 중 연 100만원 상당액만 소득세가 비과세됨. 그 밖의 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2.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의 범위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18 (<time datetime="1990-08-10">1990.08.10</time>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15)
원 제목
연차 수당 중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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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