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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유급휴일 근로의 대가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의 근무 특성상 단체협약서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주휴수당은 임금협정에 따라 월간 근로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된다.
질의요지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가일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휴가일에 과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채 임금협정에 의하여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것이나, 동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5조에 규정하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수당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실제 근로일수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따라 지급받는 주휴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운수업의 근무특성상 단체협약서에 유급휴가일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월간 근로제공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주휴수당은 일정한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다만 그 수당이 근로기준법 제45조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해 받은 수당인지는 실제 근로일수 형태에 따라 근로자별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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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816 (<time datetime="1992-08-25">1992.08.25</time> 회신), "버스기사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286)
- 원 제목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임금협정에 의해 지급받는 주휴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