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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대·수당은 과세되며 교육비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사·식사대와 주휴·월차·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소득이며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된다.
복지후생 급여의 과세 여부와 유치원·대학생 자녀 교육비공제 한도 등을 물었다. 식사·식사대와 주휴·월차·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 과세소득이며 교육비는 정해진 한도에서 공제된다. 한도는 유치원아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 연 230만원이며 영수증의 급여총액은 비과세급여를 뺀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종전에 비과세되던 식사·식사대와 주휴·월차·연차수당의 세법 개정 후 처리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은 1996년 귀속분부터는 모두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교육비공제의 경우 유치원아는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은 연 23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1,2,3,5의 경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구)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제7호 규정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ㆍ연차수당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1996년 귀속분부터는 모두 과세 소득으로 전환되었으며,
2. 질의 4,6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및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유치원아인 경우에는 1인당 연70만원을 한도록, 대학 생인 경우에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 상의 ⑭란의 금액은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급여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식사 또는 식사대와 주휴수당·월차수당·연차수당의 과세 여부는 어떠한가.
2. 유치원과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교육비공제 한도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급여총액의 의미는 무엇인가.
회답
1.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던 (구)소득세법 시행령(1994.12.31 개정전)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제7호 규정의 식사 또는 식사대 및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은 세법 개정으로 1996년 귀속분부터 모두 과세소득으로 전환되었다.
2.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유치원아의 경우 1인당 연70만원, 대학생의 경우 연 23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별지 제24호 서식(1)]상의 ⑭란 금액은 비과세급여를 차감한 급여총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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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51 (<time datetime="1996-03-09">1996.03.09</time> 회신), "식사대·수당은 과세되며 교육비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45)
- 원 제목
-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의 과세소득 여부 및 교육비공제의 한도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