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임원이 일요일 근로로 받은 수당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1649회신일 1990.08.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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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8.16

비과세되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근로자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고 받은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의 근로자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수당은 유급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위에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범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에 규정하는 임원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1649 (1990.08.16 회신), "임원이 일요일 근로로 받은 수당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16)
원 제목
비과세 소득에 임원이 일요일에 근로하여 지급받는 수당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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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