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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로자가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휴일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급여·상여·수당 등은 명칭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주휴일 또는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한 수당을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급여,상여,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또는 월차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등은 연100만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
회답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상여, 수당과 그 밖의 유사한 급여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또는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수당은 연10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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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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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16광341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20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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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41 (<time datetime="1990-10-26">1990.10.26</time> 회신),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38)
- 원 제목
-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