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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수당·교통비·학자금·식대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휴일수당은 연 100만원, 식사·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가.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나.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7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각종 수당, 출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과 식사 또는 식사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ㆍ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 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월차․연차수당의 합계액 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각(목)의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각종 수당, 교통비, 학자금과 식사 또는 식사대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
회답
무사고수당, 출·퇴근교통비와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해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주휴수당과 월차·연차수당 합계 중 연 100만원 상당액, 그리고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제공받는 규정상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5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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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6 (<time datetime="1995-01-13">1995.01.13</time> 회신), "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2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298)
- 원 제목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지급받는 식대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