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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근로자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합계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운수업체 근로자가 받은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의 소득세 비과세요건을 물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휴가일 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수당은 합계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5.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통상임금에 가산한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운수업체종사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월차ㆍ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 규정의 주휴수당, 연ㆍ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주휴수당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의 소득세 비과세요건.
회답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과 월차·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은 모두 합하여 연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질의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2항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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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547 (<time datetime="1996-05-30">1996.05.30</time> 회신), "운수근로자 주휴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558)
- 원 제목
- 운수업체 종사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휴수당 등의 비과세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