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일에 받은 임금 중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 22601-214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일에 받은 임금 중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가운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묻는다. 주휴일 근무로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주휴수당은 비과세되지만 근무 없이 받는 통상임금은 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주휴일에 근무하고 받은 통상임금의 150% 이상 수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29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진다. 해당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와 근무하지 않는 경우를 구분한다.

질의요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50%이상)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100%)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4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는 1일의 유급휴일(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통상임금의 150%이상)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100%)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

회답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가 1일의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무하고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인 통상임금의 150% 이상은 비과세된다.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통상임금 100%는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 22601-2149 (<time datetime="1990-11-13">1990.11.13</time> 회신), "주휴일에 받은 임금 중 비과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963)
원 제목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중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