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주휴·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7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휴·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일정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주휴·생리휴가·월차·연차수당과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유급휴가일에 근로해 받은 수당은 연 100만원, 일정 생산직 근로자의 근로수당은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수당은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가산된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2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5조제4호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중 연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제12의3조에서 제1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3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6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 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생산직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함). 생리휴가수당 EH는 월차, 연차수당이라 함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받은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은 실제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한하여 연 18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월차·연차수당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7호에 따라 연 10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되는 주휴수당(생산직근로자가 받는 비과세 휴일근로수당 제외), 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른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해 받은 급여는 연 18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72 (<time datetime="1991-01-12">1991.01.12</time> 회신), "주휴·휴가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88)
원 제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휴수당, 생리휴가수당, 연차수당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