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가산 지급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운수업체 근로자가 무사고수당, 근속수당과 유급휴가일 근로에 따른 주휴·월차·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도 함께 질의됐다.
질의요지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연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귀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240만원(1993년이전에는 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및 주휴ㆍ월차ㆍ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3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240만원(1993년이전에는 18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 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질의2,3의 경우 운수업체에서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무사고수당,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것이고 근로기준법 제45조,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의 합계액중 연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7조 (도급 근로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국심1997서0155 심판결정1997.07.24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서0700 심판결정1997.07.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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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09 (1994.02.18 회신),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84)
- 원 제목
- 시내버스운전기사와 생산직근로자간의 비과세소득 차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