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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 특례 범위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23.12.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 전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부수토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2 상가겸용주택의 중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면적을 계산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외의 부분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주택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이 건물의 전체 연면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23.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 부수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더 커도 주택 외의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겸용주택을 다시 주택으로 바꾸면 거주해야 하나?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겸용주택을 2회이상 용도변경하여 다시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했다가 다시 주택으로 바꾼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시 주택으로 변경할 때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어도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용도변경한 겸용건물의 장기보유공제율은?
겸용건물을 용도변경하여 주택면적이 더 넓어진 후 3년 내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을 각각 구분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과 [표2]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7.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일부를 주택으로 바꾼 겸용건물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공제율을 물었다. 상가와 주택부분의 양도차익을 구분해 각각 다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를 적용한다. 주택부분에는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양도소득세-2012.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6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 두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그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양도소득세-2011.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번지에서 함께 사용하는 두 주택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주택이 같은 생활영역 안에 있으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7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양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0.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한 뒤 건물과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묻는다. 실질소득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하며 해당 양도가 1세대 2주택 양도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사인 간 계약이나 합의만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8 겸용주택 신축 시 과세특례 범위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미분양주택 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겸용주택을 신축할 때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주택부분과 전체 토지 중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만 특례가 적용된다. 정해진 기간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신축주택 취득 전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있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에 있어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대상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당시 당해 개별주택가격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의한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주택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는 개별주택가격과 주택 외 부분의 기준시가를 합하고, 취득 시는 부분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건물은 법률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복합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나누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과 주택외의 부분 면적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각 부분의 건물면적 점유비율을 곱해 각각의 부속토지를 계산한다.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이후에는 전체 토지면적 대신 권리면적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감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양도소득세-2007.03.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 등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주택의 판정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13 복합건물 전체를 신축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 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 부수토지에 다른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의 판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에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복합건물이나 주택부수토지에 별도 건물이 있는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와 제99조의3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판정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복합건물의 신축주택 특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의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복합주택은 주택부분만을 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6.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양도차익은 각각의 소유자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6.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각 소유자별로 계산한다. 각 소유자별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기준이다.

17 3주택자의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에 중과하나?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과 상가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6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5.03.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사람이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 중 주택 부분의 양도소득에 60%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도 해당 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3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3주택 중 겸용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부분 및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주택외의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200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 세대가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주택 외 부분과 그 부수토지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수 있다.

19 공동상속 겸용주택 양도 시 무엇이 과세되나요?
겸용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과세됨
양도소득세-2004.10.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물었다. 주택 외 부분과 총 양도가액 중 6억원 초과분의 주택 해당액을 합산해 본인지분만 과세한다. 주택부분에는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계산은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20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6.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도 주택인가?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보는 것이므로, 동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10.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 취득 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적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된다.

22 같은 지번의 주택 부수토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동일지번내에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물이 있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은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지번에 주택과 다른 건물이 있어 주택 부수토지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면적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세대가 다른 공동소유자의 고급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나?
1주택을 세대가 다른 2인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전체를 기준으로, 1주택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4.17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가 다른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공동소유 주택은 1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구분등기 공동주택은 1호를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한울타리 안의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에
양도소득세-2000.0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범위와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연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작거나 같으면 비주택 부분은 제외한다.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전체 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25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면적은 멸실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크지 않은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비과세 부수토지 면적을 묻는다.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부수토지 면적은 멸실 전 주택 부분의 부수토지 면도를 한도로 한다. 전체 토지면적에 재건축 후 전체 건물 중 주택 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주택 외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비과세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의 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4.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한 채로 보나?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 시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의 1세대1주택 판정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29 재개발로 멸실된 주택도 주택 양도로 보나?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동 재개발사업조합에 양도하는 경우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시기 현재 주택부분이 멸실된 경우에도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지구의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주택 해당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 현재 주택이 멸실됐더라도 재개발조합에 양도했다면 주택 양도로 본다. 1세대1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오래 비워 둔 주택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空家)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8.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해도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본다.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31 별장 여부와 주택 용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함
양도소득세-1998.03.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건축물이 별장 또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은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을 따른다. 별장으로 과세돼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며 실제 사용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32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지면 비과세되는가?
종전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보다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큰 경우 종전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초과하는 신축한 건물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0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보다 신축 주택의 부수토지가 커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종전 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축 건물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총연면적 중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부수토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건물의 정착면적에 법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수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을 때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 부분보다 크면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전체 건물의 정착면적에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복합건물의 비과세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부분이 주택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의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당해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분이 더 큰 복합건물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수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해당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주택 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부속토지 면적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음.
양도소득세-1997.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속토지 면적은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 연면적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제시된 수치에 따른 계산 결과는 190.8㎡이다.

36 배우자 증여 부동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하나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부분과 그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하여 3년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배우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7.06.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 부분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및 양도차익 계산 등을 물었다. 주택 부분의 3년 보유기간은 배우자가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1997년 이후 증여받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택 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 판정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주택 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 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소유하면 1세대 2주택자가 된다.

38 상속주택과 부수토지를 팔면 모두 비과세되나?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무주택자가 상속에 의하여 각각 취득한 주택과 그 주택의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7.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보유한 주택의 부수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39 점포가 더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붙나?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부분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면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부속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1997.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부분이 주택보다 큰 복합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주택이 1세대1주택이면 점포와 부속토지에, 아니면 건물과 토지 전체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직접 거주한 주택과 임대한 상가가 있는 건물을 처분하면 상가매각분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상가가 더 큰 겸용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토지의 총면적에 상가건물 면적이 전체 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토지부분과 상가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6.07.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에 상가건물이 있고 상가 면적이 더 큰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며, 상가건물과 그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의 양도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토지부분은 총 토지면적에 전체 건물면적 중 상가건물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복합건물 주택부분에 국민주택 세율을 적용하나?
주택과 점포 등이 함께 설치된 복합건물의 경우에도 점포 외의 주거전용부분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주택부분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3항 제2호 규
양도소득세-1996.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을 국민주택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거전용부분이 국민주택규모인 85㎡ 이하이면 해당 주택부분의 양도에 규정상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건물 내부의 계단면적은 공용면적으로 보아 주거전용부분에서 제외한다.

42 세대원이 살지 않은 다가구주택 부분도 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으로서,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주택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중 양도자와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부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같은 세대원이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43 점포 겸용 주택의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주택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건물면적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건물의 1세대1주택 면적 판정기준을 물었다. 주택부분 면적이 다른 용도의 건물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용도는 사실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한다.

44 거주하지 않은 임대용 건물 부분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거주자 및 그 동거가족이 구성하는 1세대가 거주하지 아니한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주자와 동거가족이 거주하지 않은 건물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1주택 판정상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순수임대목적의 주택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주택과 다른 용도의 건물이 섞이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있어서 당해주택에 주택이외의 목적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에 주택 이외의 목적물이 함께 있을 때의 판정을 물었다. 주택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타인에게 임대한 부분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나?
현행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이외의 축사도 포함되는 것이며, 따라서 주택부분보다 주택이외의 건물부분이 더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부분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 건물의 1세대 1주택 범위를 판단할 때 축사가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사는 주택 외의 축사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순수 임대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인가?
1세대1주택 규정 적용시 다른 목적의 건물에는 거주자가 거주하는 주택 이외의 타인에게 순수임대목적의 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규정의 다른 목적의 건물에 순수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주 주택 외에 타인에게 순수임대한 주택도 다른 목적의 건물에 포함된다. 거주하던 주택 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부분만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주택과 부수토지(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면적 비율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총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건축물의 실제 용도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구분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5.07.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의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할 때 용도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용도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을 사실상 주택 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0 주택면적이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그 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겸용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도 주택부분 외 건물과 그 부수토지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